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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웹툰·엔씨 등 7개 웹툰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웹툰서비스 사업자 7곳이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이 된 7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다.

이번 시정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26개 웹툰 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이후, 이들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도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지적됐다.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는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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