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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 매각법’ 추진 美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이나연 기자
[ⓒ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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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서명한 가운데, 틱톡과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이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틱톡은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냈다.

틱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미국에서의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셈이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틱톡은 이미 주정부 차원의 금지 시도와 관련해 여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주 정부의 결정을 예비적으로 중단했고, 몬태나주는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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