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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틱톡 금지법’ 통과…1년 내 사업권 안 팔면 서비스 금지

이나연 기자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애호가들이 3월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하원에서 진행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4.03.14 [ⓒ 워싱턴 A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액 950억 달러(한화 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에서의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셈이다. 다만 매각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업계는 이르면 이날 중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이라 본다.

한편, 틱톡은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틱톡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만약 정보를 넘기라고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으로 일관했다. 틱톡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실제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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