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내외 경영상황 엄중한데…이재용 2심 재개, 또 다시 '사법리스크' 

옥송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나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해소되는 듯했던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재개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것.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건 검찰의 증인 신청 및 증거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은 11인의 증인과 2000개의 새로운 증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22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에 준비기일을 종결한 뒤 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하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림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이 회장은 다시 피고석에 앉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시계'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매달 2~3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해 대형 M&A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3년 5개월이 소요된 1심 재판 당시에도 이 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해외 출장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법 리스크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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