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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출처?"…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변경등기 안 한 이유는?

채성오 기자 , 강소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 스테이지엑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강소현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기 확보된 자본금과 투자사들이 일부 공개됐지만, 서류상 등록해야 할 관련 등기도 내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과 관련 구성 주주 부분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주파수 할당 검토 작업도 1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430억원)지불하고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공식 자료를 통해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은 500억원대"라며 "주주사로 참여한 기업은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상증자 통해 자본금을 500억원까지 확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법 제317조(설립등기) 4항 및 제183조(변경등기)에 따르면, 자본금에 변동이 생길 경우 2주 이내(본점소재지 기준)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19일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만큼, 주주들의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자본금 변동 시기를 지난 7일로 계산했을 때 늦어도 같은달 21일에는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했지만, 관할 등기소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확인한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관련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순 절차상 착오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앞서 키위플러스 등 여러 업체를 창업한 이력이 있는 만큼, 회사 내에서 상법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관련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된 변경등기를 진행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 법인 등기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날짜에 선임된 이동현 이사와 정서현 감사의 경우, 서상원 대표와 키위플러스를 거쳐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모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동현 이사는 키위플러스 부사장, 스테이지파이브 전략부문장 등으로 근무하는 등 서상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다.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부분을 두고 주주 구성이 공개한 부분과 다르거나 납입자본금 규모가 500억원대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달 7일 스테이지엑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납입자본금'이란 명확한 용어 대신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자본', '자금', '자본금' 등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를 혼용한 점을 고려할 때 '500억원대'가 납입자본금의 규모인 지 납입자본금과 조달 자금을 더한 금액인 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주주로 알려진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의 납입자본금이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전환사채나 투자기업의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도 주주 구성부터 자본금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심사 중인 사항인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자본금 관련 변경) 등기는 해당 건 외 건과 묶어 할 계획이 있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채성오 기자 , 강소현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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