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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가 밝힌 '제4이통 선정 취소 예정' 이유는?

채성오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부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법령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를 대상으로 세 차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끝내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주파수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14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며 "또한 사업자의 주주 구성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도현 2차관과의 일문일답.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류를 낼 때마다 주파수를 받은 다음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이 달라진 것인가.

A.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원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필요서류 제출 시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돼야 한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금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요건확인서에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개월 내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전에 주파수할당 통지 시에 자본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출자요건확인서의 효력은 사업자와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할당공고나 관련 법률하고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 확인한 부분은 2050억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을 당시와 현재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Q. 전파법상 만약에 스테이지엑스가 올 3분기까지 자본금을 다 모은 이후 추후 할당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스테이지엑스가 (해당 주파수 할당에 대해) 다시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번 절차를 거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물론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이번 할당 공고에서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스테이지엑스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법인의 참석 여부들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참고로 3사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한 후 현재 3년간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번에 그 부분이 해당될 것이냐의 여부는 일부 제도 개선들을 우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Q. (해당 법인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절차가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A.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주파수할당신청서나 계획서에서)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하고의 계약한 확약서에 '정부 인가 후 2달 이내'라는 표현 등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설립 초기에 낼 의도가 아니었고 나눠서 분납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하고의 확약한 내용에서도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투자를 확답한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할 당시에도 자본금 0원인 회사가 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현시점도, 두 달 뒤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가능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자자들하고의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다. 이 제도는 사적 계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기재 내용과 출자자의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해석이다.

Q. 제4 이동통신이 필요성보다는 28㎓ 대역 할당 취소 때문에 후속조치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은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무리하게 제4 이동통신을 추진한 것이 아닌 지 궁금하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나.

A. 제4 이동통신은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제출된 이후 생각보다 많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상당 수 내용들을 세 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했다.

일부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라도 연계 가능성이 있을 지 요청도 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고 주파수를 선정했을 때 현재의 법인이 동일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다. 당시에 경매 절차 거친 다음 진행됐던 기대감에 비해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Q. 스테이지엑스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28㎓ 대역에 대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A. 28㎓ 주파수 할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법·제도를 추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완화됐는데 앞으로 28㎓ 관련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재무적 기준에 대해 강화할 계획도 있나.

A.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다. 그리고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수 기업들이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Q.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주파수 할당 신청할 가능성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 참여한 법인의) 최초 자본금이 얼마였으며 밝힐 수 있는 액수인 지 궁금하다. 한 개 주주만 자본금 납입이 돼 있다고 했는데.

A. 한 개의 주주만 납입돼 있다는 것은 5% 이상 주요 주주 중 한 개의 주주가 납입돼 있고, 기타 주주도 일부는 납입이 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은 제출하신 사업자분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Q. '2050억원에 비해서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현저히 미달됐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인 지.

A. 전체적인 납입금액이나 내용들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보도자료에 반영했던 5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Q.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법리 검토도 받고 다양한 자문을 거쳤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A. 허가제에서 등록제의 변경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허가 문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부분이다. 경매 이후 진행되는 절차들을 거치고 필요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이후 기간통신사 등록이 이뤄진다. 어찌 보면 동일한 법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Q. 정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 실제 주주 구성 및 자본금이 제출한 내용과 달랐다고 하는데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는 지.

A.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던 사항이다. 비용 문제 등 아직 저희가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Q. 이번 진입 과정을 돌아보면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한 명에게 사업권을 주는 문제를 넘어서 유효경쟁체제의 부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밍 고시나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를 준비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A. 구체적으로 할당 및 경매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다. 그 이전에 나와 있었던 정책의 역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Q. 확실한 경쟁체제 중의 하나가 신규 사업자의 출현인데 정부에서는 청문 절차가 끝난 후 28㎓ 주파수 할당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언제쯤 새로 모집할 계획인가.

A. 시기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이후 준비를 할 계획이다.

A. 류제명 실장: 저희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작업반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로밍 관련된 기준이 없어서 고시를 제정하는 작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언제든 예비하고 있던 새 제도 보완은 계속할 예정이다.

Q. 재경매에 돌입한다면 그동안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2개 사업자와 컨소시엄들에게 베네핏(혜택)이 있는 것인가.

A.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 다만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Q. 쟁점을 어쨌든 사업자하고 관계에서 보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라는 게 고시에 따른 제출 서류였고 거기에 쓰여 있던 금액하고 실제 금액과 다르다는게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자들은 3분기까지 모아 보겠다 얘기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인지.

A. 납입자본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규모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주 구성 변경도 있었다.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주주의 차익적 문제,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한 문제, 자금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Q. 스테이지엑스가 1차 납입금으로 430억1000만원을 냈는데 주파수 할당 취소가 되면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것인가.

A. 현재 저희 해석에 따르면 4301억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과했을 경우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된 대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할당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430억원은 일단 국고에 귀속하나 나머지 부분은 아닌 것으로 법률 해석을 하고 있다.

A.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예전 이동통신 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당시에는 저희가 반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인 선정 법인 취소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걸로 알고 있다.

Q.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당시 새 사업자에게 3년간 해당 주파수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년을 28㎓를 새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혜택 변경 여지가 있는 지.

A. 청문 절차를 거쳐 적법할 경우 취소가 될 것으로 안다. 그리고 다시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제도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그동안 부여하려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Q.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추후 28㎓ 모집할 때 그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 지.

A.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 그리고 28㎓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자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진행을 하되 추가적인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8㎓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장경쟁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볼 계획이다. 28㎓ 대역에 대한 신기술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통해서 경쟁 정책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나.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 관련한 계획들은 어떻게 발표할 예정인 지.

A. 시장 경쟁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의 방식과 내용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지 않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은 굉장한 기대감도 있었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 이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막상 5월 7일에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세부 내용 검토와 확인 과정에 있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

스펙트럼 플랜에 대해서는 6월까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작업을 통해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Q. 제4이통이 결국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 특히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인 것은 아닌 지. 국회가 바뀌면서 단통법이나 전환지원금 등 정책 방향이 바뀌며 동력을 많이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A. 알뜰폰 활성화 부분은 유력한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알뜰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 개인 인증 등 추가적인 문제도 거론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하에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저희의 입장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다.

A. 류제명 실장: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재정적 능력 문제가 연관이 돼 있다. 현재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자본금과 관련돼서는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거나 설정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 부여 단계는 예전에도 약간 분리가 된 단계였다. 여전히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 취지와 주파수 할당의 절차가 또 허들(진입장벽)이 되는 그런 측면들의 효과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관리는 해야 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당시 엄격했던 재정적 능력 검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주파수 할당에 있어 그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자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재정적 능력을 검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가 자본금이라는 것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청서상의 자본금 규모, 참여하는 주주들, 주주들 간의 구성, 주주 소유 비율 등이 신설 예정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아주 실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다. 재정적 능력은 저희가 심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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