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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실 '채용 AI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법' 발의

이건한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AI 기술을 단순 사업을 넘어 채용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성별이나 인종 등의 편향성을 지닌 AI로 인한 구직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 중이다. 반면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AI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평가 방식,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상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간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구직자가 중요시하는 채용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한 기자
sugy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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