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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백지화]②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까…"징벌적 조치 필요"

강소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제4이통사업을 위해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행정처리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미 처리된 비용을 사업자 귀책으로 볼지 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스테이지엑스 제출서류, 사실과 달라… "스테이지파이브, 최대주주될 수 없는 구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는 가운데, 할당 취소가 결정될 경우 제4이통사업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은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달랐다. 자본금 규모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적어냈던 2050억원 보다 현저히 미달됐다. 등기부상 자본금은 1억원에 그쳤다. 주주 구성 또한 불분명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컨소시엄에는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을 비롯해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초기 확보한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그리고 미공개 주주 까지 포함하면 당초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계획안(2050억원)과 같다는 게 스테이지엑스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가 접촉해 왔다는 업체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투자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하나 뿐이었으며, 다른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한 곳은 “일부 사업 영역에서 (스테이지엑스와) 시너지를 위한 투자를 했던 부분이지만 사업 로드맵이 구체화된 것은 없었다. 이번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기타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과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스테이지파이브가 최대주주라고 밝혀온 가운데, 이들(기타주주)이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엔 스테이지파이브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신청 당시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지금 할당을 받는 현 시점에서의 법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에 관련 고시와 서약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주주 대상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징벌적 조치 필요 vs 사전 제재 이뤄져야"

이번 청문회와 별개로, 업계에선 정부가 스테이지엑스 등에 제4이통 선정절차에 들어간 행정처리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통해 향후 제4이통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에 경각심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사업자 등록 당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업자 고의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민법상 스테이지엑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 납입을 이행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 납입에 대한 책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진입시 사전 제재 수단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줄곧 신규사업자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재정능력이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능력 검증 절차가 미비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가운데,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기존의 허가제에서 재정능력을 중복 검증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규정했던 것”이라며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으면 이 면제조항 역시 개정해서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주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오히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해 부실한 사업자가 제4이통사업자 선정 경쟁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고 일갈했다.

◆ 스테이지엑스 행정대응 예고…“자본금, 인가 이후 완납한다고 밝혀"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가(할당) 이후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1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자본금 완납 시점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라며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스테이지엑스는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문일정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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