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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지분 매각 결정 자료제출 거부…"기업 영업상 비밀"

채성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25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요구한 'YTN 지분 매각 결정(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청문회)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 명칭까지 열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방통위가 요구 자료 9건 중 중요 자료 5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빠졌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제출한 자료 4건도 속기록과 공문 붙임자료 등은 모두 빼고 표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런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라며 "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 제 4조의 2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 측에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동된 자문위 관련 자료 일체 ▲보류 의결(2023년 11월 29일) 전후 유진이 방통위에 제출한 보정·보완 자료 ,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일체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YTN 최다출자액 변경 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일체 등 미제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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