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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1호 법안은 '방통위 구출법'…"자유 빼앗긴 방송 구조할것"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SOS)에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결할 수 있는 가운데,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들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는가 하면, 공영방송 경영진을 해임 처리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결격사유 검토'와 같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 역시 상임위원 후보자 시절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아래와 같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심위원에 대해 추천 즉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심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일방통행식 ‘입틀막 회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3건으로 최민희 의원과 함께 강선우·강유정·김문수·김성환·김영배·김태년·김현·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수현·박해철·박희승·백승아·서영교·송재봉·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병진·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미애·전용기·정성호·정진욱·조인철·진성준·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영·황정아 의원 등 3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회의 인터넷중계를 담은 법안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도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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