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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간편인증 최초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

이상일 기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주요 특징 [ⓒ금융결제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주요 특징 [ⓒ금융결제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을 실시한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6월 25일부터 9개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행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이동할 필요 없이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6월 25일부터 경남·광주·부산·산업·새마을금고·전북·제주·하나은행·iM뱅크(구.대구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4000원, 부가세별도), 7월 중 기업·농협·신한·SC제일은행 하반기 내 신협중앙회까지 발급은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발급대행사(ASP)나 전용시스템(ERP)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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