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융리스크관리] “기업 경영활동의 모든 것이 내부통제 대상… 교육 강화 필수” 정혜수 ACAMS 전문위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제는 기업 경영활동의 모든 것이 내부통제 대상입니다.”
정혜수 ACAMS 전문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금융 리스크 관리 &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안’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개정안이 시행돼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
정 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적정성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다”면서도 “금융사고의 원인과 결과, 책임을 연결 짓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횡령, 배임, 사기 등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 당국의 제재와 금융회사의 시정조치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유사한 방식의 금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임직원 개개인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화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위원은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와 역할, 그 책임을 분장해 법 시행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이루고, 또한 인과관계의 연결성을 명확히 해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며 맞춤화된 양질의 교육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전에 부정인지교육 해야… 공통 교육과 맞춤형 교육 진행”
정 위원에 따르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회적 역할, 부정행위에 따라오는 리스크, 부정인지교육, 내부고발자제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런 교육에 대한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는 게 정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가 발표한 2021년도 보고서 ‘Report to the Nations: 2020 Global Study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를 예로 들면서 “임직원의 고발이 내부 감사보다 더 높다”고 소개했다. “특히 부정인지교육을 사전에 한 곳은 하지 않은 곳과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제를 아우르는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 각 사내에서 운영하는 내부고발제도의 의의, 대상, 익명성 보장 등을 다루는 내부고발자제도 등을 공통 교육과목으로 구성하고 1(대고객 부서)·2(컴플라이언스 부서)·3(감사 부서)선 방어부서, 고위경영진·이사 층 각각의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목을 나누어 진행하면 내부통제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했다.
다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에 정 위원은 감독 당국이 권한은 위임한 제3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내부통제 교육을 외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부통제라는 개념이 기관 외부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외부통제에 반하는 기관 내부의 자율규제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상당기간 우리 사회가 규제가 필요한 영역 전반에 적용할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CEO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소속 내부통제 교육자문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통제 교육자문위원회는 감독당국, 학계, 법조계, 교육 전문가,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연간 교육 권고시간, 기본 교육 커리큘럼, 교육 실적 평가 지표 등 가이드를 제시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단기적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반기업까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수익 모델을 창출 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한 교육 수강생 등의 관리로 살아있는 교육 컨텐츠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는 업계 담당자도 포함된다. 정 위원은 “업계 담당자를 대변할 SRO(SelfRegulated Organization), 자율규제기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회사 등을 대표해 각각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종합해 전달하고 향후 교육과 금융회사 지원 등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증권은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대표적인 SRO에 해당된다.
정 위원은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부정인지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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