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전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 후폭풍… 금융노조 ‘벌집’ 쑤신 격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의 여파로 경남은행의 전직원 성과급 환수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금융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보다 직원들의 임금에 손을 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벌집(노조)을 쑤셨다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남은행 이사회가 지난 1일 횡령사고를 이유로 전직원 임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를 표하며 독단적이 임금 갈취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경영진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경영권부터 내놓기 바란다. 이미 경남은행 직원들은 단지 은행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 등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다.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직원들을 괴롭힐 때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만행에 BNK금융지주나 금융감독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임금 환수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결정이 자초한 일이”이라면서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면 오해 살 일도 없다. 이에 대해 명백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임금 갈취 시도가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과 성과급을 사용자가 독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헌법 무시이자 노동권 파괴다.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들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진정 전 노동계의 분노에 책임질 수 있는가? 독단적인 임금 갈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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