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면해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정원 부장판사(영장 전담)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400여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 검사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를 해오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