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에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백지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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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피해주민에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은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IPTV 3개사(KT, SKB, LGU+), 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등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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