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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대만 미디어텍 특허 침해 소송…美·中 무역통제 나비효과

김문기 기자
MWC 상하이 2024에 마련된 화웨이 부스. [ⓒ 화웨이]
MWC 상하이 2024에 마련된 화웨이 부스. [ⓒ 화웨이]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중국 화웨이가 대만 미디어텍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과,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에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니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화웨이는 대만 미디어텍을 겨냥해 지적재산권(IP)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화웨이가 중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디어텍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만 증권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니케이아시아는 화웨이가 지난해 일본 약 30개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5G와 관련된 세계 특허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포와 삼성전자 등과 5G 기술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 등 유럽 자동자 제조업체들과도 교차 라이선스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밝힌 지난 2022년 IP 라이선스 수익은 5억6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번 미디어텍 특허 침해 소송 역시 이같은 라이선스 수익을 최대화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에 매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따라 멈춘 자체 하이실리콘 칩 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칩을 설계해 중국 내 파운드리를 이용해 생산을 시작했으며 관련된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서 미국의 무역제재에 따른 자체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미국 무역제재 이전 화웨이는 애플에 이은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두번째 큰 파트너였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따라 이번 소송전을 해석하기도 한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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