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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회생 신청 배경은…“판매자·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해 부득이한 결정”

왕진화 기자
사진은 29일 폐쇄된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사진은 29일 폐쇄된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메프가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29일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회생개시신청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 7월 8일, 당사의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사의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며 “당사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했지만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자 이탈은 점점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고,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일시에 거래 취소를 요청해 왔고, 관련 시스템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 취소 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판매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위메프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위메프는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위메프는 “이와 같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위메프는 “당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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