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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왕진화 기자
[ⓒ큐텐]
[ⓒ큐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법무부가 2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핵심 ‘키맨’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법무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은 G마켓 창업자 출신인 구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인터넷 쇼핑몰 기업이다.

구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큐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10년 G마켓 매각 후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큐텐을 설립해서 14년간 전심 전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감정으로 호소했다.

구 대표는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양사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新)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 검사 7명을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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