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55] 우리 회사 홍보용 블로그와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한수현 변호사] 회사는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M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마케팅은 기본을 넘어 필수인 시대이다. 다만, 기업들이 영업을 위해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가 있어 살펴본다.
마케팅 담당자가 작성한 우리 회사 홍보용 게시글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기타 어문저작물을 보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표현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해 요구되는 것으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등).
그러므로 회사 블로그 게시글이 개성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된다.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제품 실험 사진을 촬영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과 문구 등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는 누가 하더라도 같지 않거나 비슷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통해 경쟁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문제 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회사가 영업을 위해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마케팅 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또한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피해자의 특정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및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과열된 경쟁 행위로 인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만약 우리 회사 저작물을 침해하는 업체가 있다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네이버의 경우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이 권리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 복제, 재사용하여 게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구글(Google)의 경우 DMCA{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준수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구글(Google)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하고 계정 소유자에게 침해 주장 신고를 통지한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은 법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절약되므로 권리 침해 피해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한수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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