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E '국회 AI 기본법 논의 세미나' 성료...관·산·학·연·시민 두루 참여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세미나는 IAAE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팀쿠키가 공동 주최했다.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이날 자리를 뜨지 않고 발표 세션을 경청한 권칠승 의원은 "완벽한 법을 만들려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조금씩 부족해도 향후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나중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가는 즉, 멀리 보고 가는 애국적 측면의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쟁적, 소모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AI 기본법이 조기에 제정돼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큰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불편 없이 이뤄지도록 최우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LG AI 연구원, BHSN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연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금융권, 교육기관, 스타트업 등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도 청중으로 참여했다.
강연세션에서는 글로벌 AI 법 동향과 국내 AI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4인이 발제 및 강연을 진행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한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인프라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은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AI 기본법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했다.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최근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윤리 6대 이슈를 소개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AI 기본법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발제자와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CEO 3인의 토론자를 포함한 7인이 양진영 법무법인민후 대표 변호사의 진행 하에 'AI 법제화를 위한 핵심 과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을 주제로 자유 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 산업계 패널의 대체적 의견은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정근 BHSN 대표는 "AI의 잠재적 리스크들을 너무 완벽하게 컨트롤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등 AI 핵심 요소들이 미국 글로벌 업계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 수석은 "AI 기본법 도입으로 AI 연구 개발이나 활용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는 AI 위험분야 정의나 금지보단 '데이터 저작권' 등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이 가속될수록 기업 역시 사용자들이 걱정하는 안전을 위한 AI도 개발하게 된다. 그만큼 정부 법안은 기업이 신경쓰기 어려운 AI 사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격차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 과장은 "AI 기술 선도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제화 속도에서 1등일 필요가 없긴 하다"며 "정부가 깅버을 지원하는 일은 법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만들어질 법이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에 방해는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가이드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철학을 전공한 김형주 중앙대 교수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측면에서 학계와 산업계 등의 입장차는 늘 극명하고 딜레마가 따랐다"면서도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이 족쇄가 되는 것 같아도 하지 말라는 것의 한계를 주면 한계 밖 문제는 자유의 영역이 확보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을 제정할 때 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고, 서로의 알러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대화의 문법을 통일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이번 국회세미나는 최초로 관⋅산⋅학⋅연과 시민들이 모두 모여 AI 기본법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 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안 입안자들이 국내 AI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의 조항들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제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IAAE 부회장사 팀쿠키 류태준 대표도 "이번 세미나로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AI 선진국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도와 산업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제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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