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 시장 불법 독점”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총 263억달러(한화로 약 35조9994억원)를 지급해 모바일과 웹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는 근거에서다. 구글 측 항소를 감안할 때 재판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며 “구글의 유통 계약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업체 경쟁 기회를 저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만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263억달러를 지출했다는 증거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19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 결과로 꼽힌다.
법원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라고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구글 측은 “소비자가 최고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며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계속해 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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