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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억대 손배소… “약속한 위믹스 미지급”

문대찬 기자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위메이드가 자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둘러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앞서 장현국 부회장(전 대표)이 위믹스 유통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번엔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에 억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61억7648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가 자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다. 2022년 2월 위메이드에 합병됐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장 부회장이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이에 위믹스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장 부회장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다.

장 부회장은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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