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알·테·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일명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도 앞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진다. 또 공정위 조사 시 관련된 자료·물건을 제출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으면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온라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어기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소비자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정 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제’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동의하면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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