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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 보류’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메프처럼 ARS 절차 진행…법원 승인

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큐텐그룹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이 23일 승인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심문한 뒤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처럼 회생절차 진행 전까지 한 달의 생명줄 같은 시간을 우선 벌게 됐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이 기간 채권자 협의회 등과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인터파크커머스]

이날 오전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법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준비한 계획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간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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