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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경영난은 PG사 때문?…PG업계 "유동성 위험에도 생떼"

오병훈 기자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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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큐텐 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경영난 배경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지급 보류를 꼽으며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PG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고도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추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산금 지급 과정 중간에 티몬이 PG사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20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에 배당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성명을 통해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 PG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 중인 PG사는 ▲KG이니시스 ▲헥토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NHN 페이코 등이다.

현재 6개사 대부분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차례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정산 대금 지급 보류를 단행했으며, 이에 인터파크커머스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 채권자 가압류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져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 인터파크커머스 주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 PG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KG이니시스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 중인 PG사들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들의 정산 지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텐 그룹 내 정산지연 문제…“선제적 조치로 지급보류 결정”

PG사마다 다르지만, 계약상으로 ‘PG사→티몬(2차PG)→인터파크커머스(가맹점)’ 구조로 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정산 지급 보류는 ‘당연수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초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셀러들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티몬을 2차 PG로 두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선제적인 지급보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PG사 설명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은 지난달 17일 위메프·티몬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정산 지연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PG사들은 20일부터 23일까지 차례대로 정산금 지급보류를 단행했다. 이후 큐텐그룹 정산금 유동성 문제로 티메프사태가 확대됐으며,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ARS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PG사 관계자는 “위메프 및 티몬은 29일 기업회생 신청 이전부터 정산 지연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계약 구조상 티몬이 인터파크커머스와 1차 PG사를 잇는 2차 PG로 설정돼 있어 자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급보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 근거 조항에는 ‘정산금 지급 대상 기업이 화해 권고 절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거기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구영배 큐텐 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터파크커머스 및 AK몰 정산 지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PG사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지급보류 당위성에 더 힘이 실린다는 것이 PG사들 해석이다.

PG사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 모회사 큐텐과 관련해 정산 지연 사태 등 언론 보도 등으로 예견 가능했던 상황이라서 지급보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더 일찍 지급보류를 결정 했다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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