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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본회의만 남은 AI기본법, 통과돼도 갈길 멀었다

오병훈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다사다난했던 입법 과정을 거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올바른 산업 진흥 및 규제 법률로 안착되기 위해서 여전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보완할 부분은 향후 법안 개정 및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AI기본법에는 AI 산업 규제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AI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인 만큼, 산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법안이다. 이해 당사자들도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첨예한 갈등 양상을 띠기도 했다.

관련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정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목소리를 들었으며, AI기본법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은 관련법 개정이나 하위 법령 추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관련해 새로운 법령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AI 관련 규제가 약하다)는 우려가 있어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도한 사실조사” 업계 우려에…정부 “하위법령으로 보완”

업계에서 법사위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은 40조 ‘사실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조사는 행정조사 일환으로 정부가 기관이나 기업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게 자료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는 정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업이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촉각을 세운 채 예의주시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AI 기본법 40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 요건(①AI기본법 위반을 발견 및 인지한 경우 ②위반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된 경우) 아래서 각종 자료 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업계는 사실조사 요건을 두고, 지나치게 느슨한 요건이라고 지적해왔다. 여타 정보기술(IT)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위반 사항이 인정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신중한 조사 요건을 명시한 반면, AI 기본법에는 해당 단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관련 조항이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현행법 상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도 규정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행정조사기본법 7조 2항과 4항에도 각각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와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AI 기본법에만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40조 사실조사 조항은 단순 민원 및 신고만 들어와도 조사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말한 하위법령이 어떤 형식일지 확실치 않으나, 대통령령이나 총리 및 장관령 등으로 정부입법을 통해 추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임 규정 없이도 정부 입법이 가능해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추후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령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에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실무자 호소로 터져나온 시민단체·협회 우려 “저작권 보호 위한 조항 필요하다”

AI 서비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호 장치 마련도 남은 숙제다. AI를 매개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범죄 및 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에서는 더 강력하고 다양한 규제 마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관련 규제가 이미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을 냈다. 범부처 및 여야 의원 모두 연내통과를 목표로 달리고 있던 상황인 탓에, 대부분 관계부처에서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속된 우려는 한 부처 실무 관계자 입을 통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한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문체부 실무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두 부처 수장이 협의한 사항을 두고, 실무자가 회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체부에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 행위와 관련된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해달라며 과기정통부 측에 요청했던 바 있다. 글이나 그림 등 각종 창작물이 창작자 동의 없이 AI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저작권 논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향미 문체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창작자들은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 활용됐는지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창작 행위에 관계되는 AI 학습 데이터 목록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조항만큼은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과기정통부 측에)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상정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해당 발언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하고도 여러 번 소통하며 이견을 해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 국장 발언이)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체부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AI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김현 의원도 “문체부에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 규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라며 “AI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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