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우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달 예정된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방통위에 공정한 시장 관련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는 무난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안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병합한 것으로, 병합안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선언적 의미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겨뒀다.
또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과 관련해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박충권 의원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제출과 관련 소관부처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제조사의 경쟁력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조금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라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장려금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단통법을 폐지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텐데 이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업자가)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 각 부처가 기업의 영업 관련 자료 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안,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 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해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정보통신망법 등 총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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