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가닥…비슷한듯 다른 여야 폐지안 [IT클로즈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폐지 이후 소비자 후생 저하 및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여야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절충안 마련이 관건이다. 여야는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는 동시에 보조금을 자율 규제하는 방향에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통법 폐지 방향은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실효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단통법은 소비자에 지급하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명시해 단말 시장 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제조사는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지급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선에 그쳤다. 유통채널이 소비자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한 것이다. 즉, 불투명한 유통구조는 그대로고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을 두면서 소비자 편익만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해당 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했다. 통신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에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에도 넘어야 할 문턱은 많다. 우선은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야당에 앞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 할인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만 살리고 판매점 제조사에 대한 규제는 자율에 맡긴 것이다.
한편, 업계는 물론 정부도 단통법 폐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선방향을 두고선 사업자 간 미세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조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니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햐여 할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 조항 문제는 이미 말씀을 전달은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 내용들이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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