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안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병합안은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한편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한 것이 핵심이다.
야당 안의 핵심이었던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는 제외됐다. 기존 단통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이 조항은 이통사가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단통법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 조항는 유지된다. 앞서 업계는 단말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사가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해왔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소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차별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진 단말기 제조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는 공시되지 않았다. 제조사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제조사 입장에선 예컨대, 보조금 30만원 가운데 제조사의 보조금이 10만원이라면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의 10만원이 거품이라고 여길거고, 이는 결국 전세계 시장에서 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거친다. 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이통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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