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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문턱도 넘어…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안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병합한 것으로, 병합안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되 선언적 의미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겨뒀다.

또 통신사가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한 단말 유통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당초 법사위에서 방통위에 공정한 시장 관련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AI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과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AI기본법’도 의결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는 내용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수신료) 징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라며 “수신료를 2500원으로 정한 것이 무려 40년 전이다. BBC의 수신료는 2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개혁에 앞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결합징수하는 것이 맞다고본다. 방통위원장도 생각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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