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 회의 4인 개의? 기능 마비될 것"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의사 정족 수 변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최소 의사 정족 수인 2인을 채우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확대할 경우 의결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엔 회의 시 4인 이상 재적 위원 출석 및 출석 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직무대행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도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데 4인으로 할 경우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방통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국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법이라기보단 현재 (위원장 관련) 핵심 탄핵소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인데 권력분립 과정에서 대통령 임면권(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리)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 등이 있어 (현재) 방심위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직무대행은 앞서 발표한 인사말 자료에서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도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선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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