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중국 직구 상품, ‘뽑기’와 같아…물품 하자 책임은 플랫폼이 직접 져야”

왕진화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플랫폼 현황과 소비자 정책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국가별 인증마크 상호인정 제도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저가에 내놓기 바쁜 C커머스를 규제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역직구 플랫폼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C커머스 공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법학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에서 주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C커머스 현황에 대해 적극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대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복제한 가품을 걸러내거나 상표법 위반을 단속하고, KC인증 등 제품 안전인증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연승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 의견을 좀 더 청취해야 한다”며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간접규제(CCC 인증) 및 자율규제 후 상호인증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한국 시장을 많이 두드려 보고 있는데, 허점이 보인다거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확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국이나 해외 국가가 한국 기업을 구매해 주인이 된다면 한국에선 그 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견제하기도 어려워지기에 미리 정책적으로 한국 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역직구 산업 현황도 짚었다. 중국은 기업을 만들 때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만들지만, 한국은 여전히 내수용으로 기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 기업들은 해외를 위해 사업을 전개하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놓고 본다”며 “국내 플랫폼이 제대로 해외 판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나 통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언어부터 막혀 있는 셈인데, 이제라도 글로벌을 향해 가야 한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와야 된다”고 꼬집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이 해외 이커머스 이용 소비자인식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류가 정부 지원을 적극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류는 여전히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한류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국 시장이 한류 덕분에 하이엔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만큼, 이를 활용해 더욱 차별화시키는 한편 해외로 나가는 제품의 유통과 제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정 교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한국의 경쟁법적인 관점에서도 규율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현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경우 국내에는 그 실체가 없어 실질적으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국 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바,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대리인 내지는 국내 사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최소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의 품질에 관련된 규격과 구체적인 사양을 담보하도록 하고, 발송한 물품이 공시된 규격 및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 같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중국 직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뽑기’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판매하는 품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정성이 중요한 일정 품목 경우 플랫폼이 선매입해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식으로 물품 하자 책임을 플랫폼이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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