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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정부,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

이상일 기자

딥페이크 탐지 기술 데모영상 발췌 [ⓒ트렌드마이크로 홍보영상 캡처]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합성 이미지) 허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이 논의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매,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으며, 검찰과 협력해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이러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위장 수사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더불어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학교 내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탐지 기술을 추가로 상용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까지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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