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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상화 실패’ 만나코퍼레이션, 배달판 티메프 사태로 불명예

왕진화 기자
[ⓒ만나코퍼레이션]
[ⓒ만나코퍼레이션]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달까지 사업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던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결국 배달원(라이더) 및 총판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5일 배달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결성된 만나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차 비대위 명단 추가 접수를 받으며 법적 대응과 공동 대응 등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해당 문제는 지난달 초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함께 ‘배달판 티메프’ 사건으로 알려지며 배달업계에 큰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6일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해당 이슈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황은 이렇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등의 가맹점주와 배달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이었다. 그간 가맹점이 배달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만나플러스에 선불 충전금을 예치하면, 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배달이 진행돼왔다. 예를 들어 배달비로 3000원이 책정되면 라이더에게 2700원, 총판에 300원씩 배분해주는 식이다.

각각 라이더와 총판은 적립금 형식으로 모아뒀다가 이를 출금할 수 있는 형태였다. 만나플러스에 미리 선불충전금을 처리해왔던 가맹점도 필요에 따라 다시 출금 가능했었다. 그렇게 만나플러스는 배달대행 시장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부분 출금만 가능해지더니, 6월부터는 출금이 완전히 제한되기 시작했다.

라이더와 총판, 가맹점은 각각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출금 제한이 걸리게 되자 발을 동동 굴렀다. 특히 라이더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은 일일, 단 한 번으로 줄여졌고, 현재까지도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달 6일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62% 정도의 출금 지연 정상화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8월 중 완전히 정상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매체에서 74%의 정상화가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이 관계자에게 정상화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74%까지 정상화한 게 맞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 방향성이나 정상화를 어떻게 이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금이 미지급된 곳들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처음 저희에게 발생했을 때 이미 다른 배달업체나 플랫폼으로 이탈한 곳들이 있었다”며 “그렇다보니 저희 플랫폼만 써주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정산)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운영 방식엔 ‘대여금’이란 것도 존재하는데, 이탈한 곳들이 대여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정산금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많아서 상계 처리할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만나코퍼레이션은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 브랜드사 이름으로 라이더나 총판 등에게 다시 계약서를 쓰게끔 돕고 있고, 신규 계약서를 쓴 이들만을 대상으로 출금을 원활하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계약서를 새롭게 쓰고 플랫폼을 변경한 이들을 포함시켜 정상화를 완료한 수치가 74%라는 의미다.

하지만 결국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달 말일까지 끝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만나코퍼레이션 직원들까지 임금체불을 겪게 되면서 피해가 번졌다. 지난달 중순까지 임직원의 7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신도림역 부근 사무실은 매물로 나왔다.

피해를 본 이들 대부분은 만나플러스가 가맹점 업주들이 미리 충전해놓은 비용을 유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라이더 A씨는 “만나플러스에서 하루라도 벗어나야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타 플랫폼으로 옮긴 것 뿐”이라고 말했다. 피해 총판 측 관계자 B씨 역시 “어떠한 부분이라도 계약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 계약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모조리 걸어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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