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동의없는 수집' 103건으로 가장 많아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 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보고됐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 평균 60.7건)으로, 지난해 동기 253건(월 평균 42.2건) 대비 43.8% 증가했다.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 또한 지난해 동기 44건 대비 올해 51건으로 증가했다. 조정부 개최 주기는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은 55건(15.1%),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은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서는 '동의 없는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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