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추석 명절 ‘사이버사기’ 기승…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민지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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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메시지를 흔히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중에는 공공기관 및 지인 등을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사이버사기가 숨어 있다.

이와 관련 8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건(71%)에 이르고,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관계부처 합동]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112(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가 발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사에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명절 연휴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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