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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카오T ‘콜 차단’ 입장 팽팽…“영업비밀 제공 빌미 압박” vs “행정소송서 적극 소명”

이나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경쟁사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도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과징금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유감을 표하는 한편,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알림자료를 내고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을 확대해 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의 압박에 나섰다.

◆단순 콜 차단?…“타 가맹택시 카카오T 일반호출 취소율, 비가맹 택시 대비 20% 이상↑”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타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과 그에 따른 콜 차단은 플랫폼 간 콜 중복이나 브랜드 혼동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최소한 조치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하면서 당사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당사 및 각 제휴사는 각 사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그동안 타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 취소율은 비가맹 택시 대비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콜 취소 문제가 빈번했다. 이에 카카오T 블루 가맹점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 제기와 브랜드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용자들 민원이 지속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가맹기사들의 콜취소로 인해 당사 플랫폼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하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플랫폼 제휴계약을 맺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려면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회사와 타 가맹본부들은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수년간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제휴 계약으로 상호 간 공유되는 데이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강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영업비밀 수준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 충분한 논의…중대 제재 시 정책 취지 훼손 우려

현재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된 서비스 형태로,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호출 방식이 모든 기사에게 제공된 것은 현재 가맹택시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이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 택시 종류는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가맹 택시 서비스 역시,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가맹 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 호출용 통신장치, 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준해 운영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KM솔루션, DGT모빌리티 등 당사 가맹본부들은 당사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통해 호출 서비스를 받는 만큼, 타 가맹본부들 역시 당사 호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휴 계약 체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고발도 추진한다. 이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와 대조되는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도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집중 제재로 경쟁 상대인 해외 거대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공정위는 작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 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법인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사업자들은 원플랫폼 원칙에 따라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기능 구현을 위한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 체결해 협업 중인데, 우티(우버 택시)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해석과 결론대로라면, 결국 글로벌 1위 시장지배적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만 보호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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