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법인 고발…“경쟁사 콜 차단”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 관련해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96%)를 가진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승객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5월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 가맹해지가 폭증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행위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 추세와 같이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21년 5월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관련 매출(총액법) 기준으로 추후 심의일(지난 9월25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이 확인되면 과징금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과 과징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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