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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7년간 발생한 금융권 횡령사고 1932억원… 관련자 중징계는 21% 불과

강기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이 총 1931억8010 만원(192명)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127명)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6100만원(3.1%/12명), 보험 43억2000만원(2.2%/39명), 카드 2억610 만원 (0.1%2 명) 순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5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으로 발생된 횡령 규모가 100억원대이다.

횡령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징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이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등 총 723명이다.

이 가운데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6명, 정직은 16명, 감봉은 99명이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159명, 주의는 304명, 기타 2명이었다.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된 반면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쳤다.

강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 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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