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2인체제 의결 위법' 법원 판단에 방통위 반발…"합당하지 않아"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2022월 3월8일 방송)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처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최근 몇 개월 간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되면서다.

다만 방통위는 재판부가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이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판부 결론에 대해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