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내봤자…" 농협금융 수익악화 주범 '농지비', 계속 상승… 금융당국, '농협 지배구조 문제' 차원 예의주시
- 금감원 문제제기… "납부 금액 과도, 농지비가 은행의 재무 현황과 무관하게 결정"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NH농협금융지주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가 작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농지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이로인해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농지비 납부와 관련해 거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3분기 누적 기준 농지비는 4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3695억원과 비교해 888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진흥을 위해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명칭 사용료(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납부하는 돈을 뜻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제159조의 2에 따라 농협 계열사들은 중앙회에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0.3~2.5%를 농지비로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협금융이 중앙회로 보낸 농지비는 2017년 362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3858억원, 2019년 4136억원, 2020년 4281억원, 2021년 4460억원, 2022년 4505억원, 2023년 492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 이미 작년에 준하는 농지비를 낸 만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농협금융이 올해 최종 납부할 농지비는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농협금융이 납부해야 할 농지비는 내년엔 더 크게 뛸 공산이 크다. 농지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여러 내용이 담겼으나 핵심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50으로 올리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농협금융은 최소 1조2000억원의 농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이 농지비 과다 지출로 인한 실적 저하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의 서슬퍼런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농지비 산정방식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납부 금액이 과도하고, 농지비가 은행의 재무 현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농협은행 측은 "농협중앙회가 농지비를 산정하고 있다"며 "중앙회 정관에 따라 규정대로 납부하고 있기에 즉각적인 개선은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도 농협금융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농협법에 따라 금융사업에 발생한 이익을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환원하고자 설립됐다"며 "농협법 개정안이나 농지비 과다 논란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금감원은 여전히 농협금융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농협금융에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내역이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농협금융은 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해 보험 계열사에 대한 농지비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그리고 보험 계열사 중 한 곳의 경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회의 요청 내역과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문서화되지 않았다.
또, 해당 보험 계열사에 대한 경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조정할 때 심의·의결자료 상 관련된 내용 및 근거가 기재되지도 않았다. 즉, 중앙회가 충분한 근거와 문서화된 지시 없이 농지비 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농지비와 관련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계속 이 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압박이 약해지키는커녕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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