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본격 시범운영… 해당 기간 동안 '제재 면제'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책무구조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달 31일 오전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로써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이 모두 기한인 10월 31일 내에 제출을 끝냈다.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문서를 뜻한다.
가령, 영업본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를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더 나아가 은행장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제출 시한보다 한 달 이상 앞선 9월 23일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신한금융지주 또한 지난달 28일 금융지주 중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원래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적으로 책무구조도를 1월 2일까지 내면 된다. 그러나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자 당국이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망설이는 분위기였다. 비록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 기간에 금융범죄가 적발되면 다른 금융사에 '교보재'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전임 회장 부적정 대출 건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최근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압박을 받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법적 자문을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에 최대한 시스템을 안정화 해 정식 운영기간에 차질 없이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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