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조업정지 악재' 영풍 석포제련소…'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악재될라
-영풍문고로 문화기업 내세우지만,그룹 핵심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파괴 오명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영풍이 핵심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오염물질 방류건으로 최근 법으로부터 조업정지 1개월30일의 처분을 확정받았다.
고려아연 M&A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확정 판결이 영풍에게는 결코 여론전에서 득이되지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영풍은 영풍문고를 운영하며 문화기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룹의 핵심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질오염 유발 기업이란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관련하여 고려아연측에선 이번 조업정지 조치를 자사의 적대적 M&A 시도와 연결해,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장씨 일가의 경영철학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도덕성과 자질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 의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개월30일’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2019년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의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게 경북도청에 적발돼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상고까지 하면서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이며 반발했지만 대법은 경북도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영풍 측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영풍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5년간 경북도청과 봉화군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총 20건의 환경 제재를 받았다. 세 달에 한 번 꼴로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환경부가 103개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내 준 이후에도 환경오염이 지속됐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풍의 환경법 위반 횟수는 13회에 달한다. 특히 임 의원은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 정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영풍의 실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고문이 실질적 오너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고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영풍 동일인, 즉 총수는 장 고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약속하자,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국감용으로만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넘어 낙동강 유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경북도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가동을 10일간 중지했다”며 “소송으로 제재를 지연하다 가동을 중지하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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