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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지난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적발건수 76건 달해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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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 제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된 바 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업 정지건은 당초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번 최종 처분을 확정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측은 "2019년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제련소 내에서 정수 처리 중이던 물이 사고로 일부 넘쳤고, 별도의 공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이중옹벽조)로 유도되어 전부 회수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제련소 외부로의 유출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고로 일부 넘친 물이 제련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이중옹벽조)로 유입된 것으로, 넘친 물은 전량 회수되어 공정에 재사용되었고 공장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당시 설비 바깥으로 물이 넘친 사안 자체를 유출이라고 판단하였고, 유도 배관 등을 미신고설비로 판단해 행정처분권자인 경북도에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영풍은 공장 외부로의 유출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그해 11월 22일에 부과한 바 있다.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021년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후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를 받았다.

당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고 산정했다.

이에 영풍 측에서는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약 22kg)를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에 영풍은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발원지 인근)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외에도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10개 분야에서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으며, 3년 내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았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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