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尹정부 ICT점검] 더 촘촘해진 독과점 규제·정산주기 법제화, 추진 속도…배달앱·커머스 운명은

왕진화 기자

2022년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간 국가 주요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선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속 쟁정 등 크고 작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는 ▲과학기술 ▲통신·방송 ▲플랫폼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실을 살펴보고 향후 비전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연합뉴스, 공정위]
[ⓒ연합뉴스, 공정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뜨거웠던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출범 당시에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정책은 자율규제 기조를 나타냈다. 불공정거래 문제 중 가장 큰 정산주기 이슈는 특히 예고됐던 비극이었다. 공정위가 뒷북 제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다.

불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이커머스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후 플랫폼법은 올해 공정위 주요 과제로 꾸준히 지목됐다. 그러나 국내외 산·학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을 재검토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티메프)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올해 여름 불거졌다.

우선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관련해선 정산주기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방향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신규 법안인 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플랫폼법 내에서 다뤘던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공정위가 일관된 규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국회에선 의문을 품기도 했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살펴봤을 때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 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4조원으로 명시돼 국내 기업 기준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만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됐었지만, 3조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배민이 개정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업계는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다. 윤 정부 출범 당시와의 현 정반대 기조도 견디기 힘겨운데, 국회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발의가 속출하면서 이중규제 덫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및 거래 공정화 법안의 각종 규제안들 부작용이 신생 플랫폼 기업 사업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한편, 대기업 중심 집중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타트업·플랫폼 업계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토종 플랫폼을 끝내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특히 배민은 이중규제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한 배달플랫폼 업계 및 입점 업체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물론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낸 데에 따라, 공정위가 입법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낼 가능성 자체는 낮아졌다.

문제는 이 결과를 일부 업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세게 항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야당에서의 입법 움직임이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5일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고,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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