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ICT점검] 불복소송전에 송무팀 필요성↑…개인정보위 "이르면 연초 전문인력 구성"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르면 내년 초 송무전담팀에 필요한 전문 인력단을 구성한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형 기업들이 연달아 불복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차원에서 소송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15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시려 노력 중"이라며 "통상 충원 절차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빠르면 연초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대형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처분 결과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이달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5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에 15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용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인 만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도 전담 송무팀이 운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송무팀을 꾸리고 빅테크 전담 변호사와 회계사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담 인력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와 송무팀 신설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회계사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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