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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평소보다 10배 폭주"… 업비트·빗썸, 전산장애로 35억원 배상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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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35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과 관련해 역대 최대 배상금이다.

22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일 전산장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1위업체 업비트는 31억4459만8156원(596건)을, 2위인 빗썸은 3억7753만3687원(124건)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해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가용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했다. 이들 거래소의 평상시 동시접속자수가 5~10만명 수준이었는데, 비상계엄직후에는 그보다 10배나 폭증한 50~110만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비상계엄 직후 모바일 앱 등 접속지연, 매매거래 불가, 일부 가상자산 출금 및 원화입금 취소 등을 주요 장애로 신고했고, 빗썸과 코인원은 모바일 앱 등 접속지연에 따른 거래 불가를 신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클라우드 환경을 갖췄음에도 전산과부하를 당해내지 못했다. 두나무는 AWS(아마존웹서비스)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전산센터를 구성하고 있고, 빗썸은 자체 전산센터와 AWS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두나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DB서버 처리능역 개선 ▲ 고객인증 프로세스의 분석 ▲케이뱅크 법인계좌 추가 등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서버증설, 클라우드 전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과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앞서 2022년 50건에 1147만1876원을, 빗썸은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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