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고만 2억건…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부과한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스팸을 방치한 이동통신 등 관련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송부터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는 약 2억건 접수됐다. 지난 6월에는 4700만건이 접수되며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상반기 불법스팸 75%가 대량문자서비스 문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 조치를 취했고, 신고 건수 또한 7월을 기점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스팸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스팸 전 단계에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을 도출했고,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불법스팸 발송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고,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관련 사안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대상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대량문자 유통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자재판매사는 올 9월 기준 1168개사에 달한다. 낮은 진입장벽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및 퇴출 기준을 만든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도 강화한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으로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이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스팸문자 번호 및 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법스팸 수신 차단과 거버넌스도 구축에도 속도를 올린다. 현재 스팸관리 업무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에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 및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도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 전송수단에서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전 단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했고, 불법스팸을 차단해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기술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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