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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항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 초래”

문대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 [ⓒ 마운틴뷰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캠퍼스의 한 건물 [ⓒ 마운틴뷰 A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항소했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1심 판결에서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평결과 판사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항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손해 배상이 아닌 구글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도나토 판사의 명령이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법원 명령대로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대폭 개편할 경우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방식과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독점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해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의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외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내년 2월3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말 이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이 무의미한 항소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부 게임사를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 신청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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