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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핵심 경영진 국적 논란 지속… 고려아연 M&A 향배, 막판 변수되나

최천욱 기자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중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에서 경영과 투자,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주 회장은 마이클 병주 김(Michael ByungJu Kim), 부재훈 파트너는 제이 에이치 부(Jay H. Bu), 민병석 파트너는 브라이언 병석 민(Bryan Byungsuk Min)으로 표기된다.

이들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투자업계는 MBK파트너스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인 김 회장은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함께 비토권이라는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가 최근에 밝힌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지분 중 3분의 1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차지한다. MBK파트너스 주요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이들은 지분 24.7%씩 들고 있다. 나머지는 세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 있는 우리사주조합(17.4%)과 김병주 회장(17%), 다이얼캐피털(16.2%) 보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김 회장이 외국인인 점, 다이얼캐피털이 역시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 MBK파트너스에서 외국 관련 지분만 최소 3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비토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투심위는 위원회 멤버 3 분의 2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반대'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투심위 멤버들 과반수가 한국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SSF) MBK내부 자료를 보면 이런 MBK파트너스 측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심위 구성원으로 나와있는 김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브라이언 민(Bryan Min) 파트너 등 세 명이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티븐 러(Stephen Le)라는 이름의 파트너는 국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거주지가 홍콩으로 전해진다. 러 파트너는 중국에 깊숙히 관여를 하고 있으며 MBK파트너스가 중국에 투자한 중국 베이징 렌터카 회사 카(CAR)의 비상임이사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4명의 등기임원 중 대표 업무집행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진 제이에이치 부 부회장이다. 또 MBK파트너스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C레벨은 두 명으로, 이 중 한 명인 COO가 외국인인 브라이언 병석 민 파트너다. COO가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MBK파트너스의 경영과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최근 MBK파트너스는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해석이 법조계와 관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르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지분율 뿐 아니라 의결권과 경영 참여, 정책 결정 권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통제력을 판단한다.

MBK파트너스처럼 이 주주 구성과 경영 참여 및 정책 결정 권한 등에서 외국인의 통제력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외국인 통제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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